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연말정산 결제 수단 별 소득공제율

by 애니조이 2025. 4. 26.
반응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시의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데, 신용 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효율적인 소비 전략,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추가 공제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반응형

 

연말정산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 소득공제율 총 급여액의 적용 비율
현금영수증 30%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체크카드 30%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이 많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지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 보다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15%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고 체크카드 사용으로 초과분을 채웠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효율적인 소비 전략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25%)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15% 공제)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소득공제 추가 공제

  • 특정 사용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미술관 등에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신용카드 특별사항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적인 결제수단 사용으로 연말정산 시에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