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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보조금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구매 시점에는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동차제조사(판매사)나 수입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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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의 목적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감소 및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완화 :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여서 구매를 장려합니다.
-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합니다.
- 에너지 자립도 향상 : 수입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 전기차 관련 제조, 충전 인프라, 서비스 산업 등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클릭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수소차 보조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차 추가 보조금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차 구입 시에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 청년(19~34세) 생애 첫차 구매
- 다가구 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전기 화물차)
- 농업인(전기 화물차)
- 택배용 차량(전기 화물차)
전기차 보조금 세제 혜택
- 개별소비세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교육세 90만 원 추가 감면).
- 취득세 : 14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 자동차세 : 승용 기준 연 13만 원 고정(일반 내연 기관차에 비해 매우 저렴).
- 공채 매입 감면 :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전기차 구매 계약 시 : 전기차 구매 시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 또는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이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전기차 구매 시에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수입사의 판매 담당자에게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 :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출 서류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지자체별 보급 사업 공고 확인
- 전기차 구매 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2개월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 등록 100일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14일 이내(지자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아래를 클릭하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https://ev.or.kr/nportal/main.do
ev.or.kr
지금까지 2025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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