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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고금리대안자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매우 낮아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특례보증 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소득 : 4,500만 원 이하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거절 이력 : 최근 3개월 이내에 햇살론15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이 연체 이력 등의 사유로 거절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신용/소득 등 지원 대상 미해당 또는 현재 연체 중, 공공정보 공유 등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연체 및 미납 기록 없음 : 대출 신청 당시 연체나 미납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가능 : 소득이나 자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
- 최초 대출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 1회(5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대출 금리
- 연 15.9%(고정금리, 보증료 포함) : 대출 금리 연 8.0% + 보증료 연 7.9%로 구성됩니다.
- 성실 상환 인센티브 : 1) 3년 만기 선택 시 - 총 연 3.0% 인하(보증료 연 2.5%, 대출금리 연 0.5% 인사), 2) 5년 만기 선택 시 - 1년마다 총 연 1.5% 인하(보증료 연 1.25%, 대출 금리 연 0.25% 인하), 3) 최종적으로는 연 9.8%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거치 기간 중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대 혜택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 컨설팅 이수 시 보증료 0.1% 인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 금리 인하
- 연체 금리 : 약정 금리 + 연 3% 이내(최고 연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1년 별도 부여 가능). 거치 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온라인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서민금융 잇다)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접속
-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 이수)
- 보증 약정 체결
-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저축 은행 등)
- 대출 실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신청
-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서민금융진흥원 전산 보증신청 내역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온라인 스크래핑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 가능) 아래 참고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현금 수령자의 경우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사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미등록, 휴. 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함),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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