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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애니조이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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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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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 연령 : 19세~34세(신청일 기준 출생연도 적용. 예를 들면, 2025년 신청 시 1990년~2006년생)
  •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및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및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 특례 : 만 30세 이상, 혼인 및 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등 청년 본인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약 통장 : 신청일 전까지 청약 통장(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양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에게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정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3차 사업 확정 시 추가 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 :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주민센터)으로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2. 접수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상담 및 안내
  3. 조사 : 군, 구 조사팀에서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 재산 조회(약 45일 내외 소요)
  4. 지원 결정 : 군, 구 사업팀에서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월세 지급(매달 25일)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 계약 시 최소 1개월 이상)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방문 신청 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또는 전담 콜센터(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로 지원 대상, 내용,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며,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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