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육시설소득공제적용1 헬스장과 수영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공제 적용이 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오늘은 체율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소득공제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대상입니다.소득공제율 및 한도 :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공제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대상 시설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및 ..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