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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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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 연매출액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당 및 택배 실적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업종 : 전 업종(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 대표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실제 지출한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산정)
- 지원 방식 : 아래의 신속 지급 방식과 확인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 신속 지급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없이 전산 확인을 통해 자동 지급(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 외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쿡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지급(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 현장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 지원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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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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