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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의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에 의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금한도 입법예고와 금융기관별 적용 금융상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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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 공고
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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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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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적용 금융 기관 및 상품
오는 2025년 9월 ㅂ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때 1억 원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기관별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등
- 저축성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 외화 예금
- 원본보전형 금전신탁
- 퇴직연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험회사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보험금 : 단,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 제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현금 :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증권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
- 퇴직연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종합금융회사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예금(어음포함)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퇴직연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금보호한도 금융상품
- 각 조합 및 금고의 예금(각각 별도의 보호한도 적용)
- 퇴직연금(DC형, IRP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각각 별도의 보호한도 적용)
예금보호한도 적용에 따른 참고사항
- 금융기관별 별도 적용 :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의 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예금 : 외화예금은 지급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금과 대출 : 예금과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 주책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대상 아닌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펀드, 주식 등)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호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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