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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및 신청 방법

by 애니조이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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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급 휴직에 가깝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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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율 제고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고용 안정 및 숙련 인력 확보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부모가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 성평등 증진 : 남성 육아 휴직을 장려하여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공동 분담하고,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직 후에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일수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유무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6개월 :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7개월 이후 종료일까지 :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각각 상한액 차등 적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2.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온라인 신청(고용 24)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5. 방문/우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및 처리 기간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처리 기간 : 고용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2025년부터 부모 각각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 지급일 : 육아휴직급여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3일, 늦어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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