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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애니조이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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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을 말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누구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제 사례와 내용,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제 사례

제가 2년 전(2023년)에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새롭게 전세로 살게 되었는 데, 2년 전(2023년)에 "아파트 전세로 입주를 하자마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해 보고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상세는 아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글과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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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 내용은 아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에 나와 있듯이 2023년 6월에 "전세금 2억 3천만 원에 보증료 282,560원 만 지불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받고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하였고, 2년 뒤인 최근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문제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아서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증료 282,560원을 지불하고 2년 동안 안심하고 전세살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더라도 "전세보증금"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지불받게 되어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가끔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뜨고, 주변에 알고 있는 젊은이 2명이 몇 년 전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삼자 경유해서 들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 놓았으면 전세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말이죠. 전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야기를 하면 잘 알려주니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요 내용

  • 목적 :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 등도 유사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 보증 범위 :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단, 주택 가격의 90%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사고 시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후 HUG는 임대인에게 대신 변제한 보증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 :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 기준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준)
  • 필수 요건 : 주택임재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 : 주택에 압류, 가압류,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등이 보증 대상입니다.(공관,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전세가율 :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 청년, 신혼부부, 일반 등 대상별로 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 가까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은행 방문 : HUG와 제휴된 시중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창구에서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은행 업무 시간 이용)
 

전체보기 | 본사/지사/센터찾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고객 응대 시간 9시 ~ 17시 ] 아래에서 본사 또는 각 지사명을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 상세지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신뢰받는 공기업 주

www.khug.or.kr

 

콜센터 이용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전화번호: 1566-9009 (상담가능 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 토,일,공휴일 제외) ※ 임대보증금보증 위탁보증 콜센터 (우리은행 : 02-1599-8300) ※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

www.khug.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도 간편합니다.

  •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웹 사이트 : 로그인 후 '보증신청' 메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 해당 플랫폼의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류를 찍어 제출하는 등 간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 안심전세 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바일 보증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공통적인 절차

  1. 가입 신청 전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준비 : 아래 '필요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보증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증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전자 서명 : 네이버 인증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 신청자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예 : 임대차보증금 한도, 임대차계약기간 등)
  5. 서류 제출 및 심사 : 준비된 서류를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결과 통보)
  6. 보증료 결제 : 심사 완료 후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주니 그에 따라 준비하면 전세보증급 반환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세대확인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보증금 납부 증빙 서류(계약금, 잔금 이체 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서약서(해당 기관 양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의 및 참고 사항

  • 단독/다가구의 경우 HUG 영업점, 은행, 안심전세 앱에서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계약 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만기 시점 1~2개월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문자로 사후관리 차원의 문자가 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꼭 방문하여 전세 만료 시점에 따른 적절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반환보증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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