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보호한도적용금융상품1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9월 1일부터 상향 시행 대통령령에 의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에 의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금한도 입법예고와 금융기관별 적용 금융상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 공고 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www.fsc.go.kr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 ..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