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신청시기1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연령 : 19세~34세(신청일 기준 출생연도 적용. 예를 들면, 2025년 신청 시 1990년~2006년생)거주 형태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소득 및 재산 기준청년가구(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및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